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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수의계약 자주 묻는 질문! 들어와서 확인하세요!

by okEMS 2021. 11. 11.

 

수의계약에 대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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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옥대리입니다.

 

오늘은 업체분들이 수의계약에 대해 많이 질문하셨던 것들을 선정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트를 통해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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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1

수의계약 체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저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을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할 수 있습니다.

 

FAQ2

수의계약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1. 청렴계약 이행각서 2. 계약보증금지급각서 3. 각서, 수의계약 결격사유 4. 사업자 등본사본 5. 통장사본 6. 기타 담당 공사에 관련된 서류(관공서 계약담당자가 별도 요구 시)

 

FAQ3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의계약: 1인으로부터 견적서 접수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 또는 입찰서를 접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수의 견적입찰과 일반입찰로 구분됩니다.

 

FAQ4

나라장터 소액수의 낙찰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발주 담당자가 계약서 등 서류를 보내는 것을 받거나 먼저 발주처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FAQ5

소액수의 견적 공고 시 낙찰 1순위 업체가 계약을 미체결할 경우 다음 순위와 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기관이 소액수의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 낙찰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FAQ6

공공입찰 소액수의 입찰 낙찰 후 계약 포기 시 부정당제재가 되나요?

 

답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모두 부정당제재에 해당됩니다. 지자체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FAQ7

수의계약으로 등록된 공고에는 정해진 사람(또는 단체)만 입찰할 수 있고 일반 사람(또는 단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해당 공고 건이 전자시담으로 등록된 공고가 아닐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적격심사가 없는 건으로 참가 자격만 만족하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의계약 관련 업체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까지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많은 업체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고 궁금점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또한 수의계약 관련 자료집들을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하실 수 있게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에서 무료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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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옥대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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