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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옥대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용어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복수예가와 예정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복수예가의 개념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01. 복수예가의 개념
복수예가란?
복수예비가격의 줄임말로, 기초금액을 근거로 하여 15개의 복수예가를 작성(비공개) 된 15개의 예비가격
예정가격이란?
15개 복수예가 중 추첨된 4개의 평균금액
1365개의 복수예가란?
15개 복수예가는 개찰이 완료된 다음에 공개가 되는데요!
이때 공개된 15개 복수예가를 가지고 4개씩 추첨을 해서 조합할 수 있는 예정가격의 총 경우의 수를 1365개 복수예가라고 합니다.
02. 복수예가의 산출
복수예가 산출방법
발주처에서는 15개 복수예가 중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추첨을 통해
가장 많이 추첨이 된 4개의 복수예가를 뽑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낙찰 상한가)을 산출합니다
복수예가 산정범위
복수예가를 산정하는 산정 범위는 위의 표와 같은 범위에서 15개의 사정률을 뽑아내 임의로 15개의 복수예가를 산출함 이때, 복수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가의 산술평균의 예정가격이 됩니다
03. 복수예가와 예정가격
복수예가 중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91,930,059
88,546,747
92,221,661
91,155,253
4개 가격이 선택되고 산출 평균하면 90,963,430원의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낙찰하한가
예정가격x낙찰하한율(투찰율)=낙찰하한가
낙찰하한가 이상으로 가장 가깝게 투찰한 업체가 1순위가 되어 적격심사 우선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입찰 용어의 기본 복수예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복수예가와 예정가격의 개념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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