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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옥대리입니다~
투찰의 꽃, 사정율(률) 여러분들은 사정율과 사정률 중에 뭐가 맞는 표현인지 아시나요?
정답은 사정률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정율이 맞는 표현인 줄 아시더라고요~
오늘 옥대리가 사정율(률)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따라만 오세요~!
01. 사정율? 사정률?
사정율과 사정률 중에 사정률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사정률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사정율(률)이란, 투찰금액이나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고 낮음에 대한 증감률인데요
예정가격의 사정률을 구하는 방법은 위의 예시와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투찰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02. 투찰금액 산출
투찰금액 산출식
투찰금액 = 기초금액 × (100% 사정율(률)) × 낙찰하한율
· 발주처: 지자체
· 복수예가사정범위 : 3%~ -3%(103%~97%)일 경우,
2.9410 |
-0.5689 |
-1.2159 |
-2.2969 |
0.0460 |
0.8710 |
1.9170 |
-0.2789 |
-2.2189 |
1.6450 |
0.8020 |
2.5610 |
-1.5119 |
-1.1159 |
-2.9429 |
※위의 15개 사정율(률)은 임의의 값이며 15개 중 4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선택한 4개의 평균으로 사정율(률)을 정합니다.
· 발주처: 조달청
· 복수예가사정범위 : 2%~ -2%(102%~98%)일 경우,
1.5800 |
0.0170 |
1.9570 |
-0.3619 |
-2.3919 |
0.6580 |
2.6910 |
-1.0359 |
-1.5899 |
0.9810 |
-1.3389 |
-2.6569 |
-2.1139 |
-0.6089 |
2.4480 |
※위의 15개 사정율(률)은 임의의 값이며 15개 중 4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선택한 4개의 평균으로 사정율(률)을 정합니다.
·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복수예가사정범위 : 0%~ -6%(100%~94%)일 경우,
-5.2233 |
-1.4727 |
-2.0959 |
-0.8153 |
-3.5250 |
-2.9674 |
-4.0892 |
-4.6649 |
-2.6043 |
-3.6765 |
-0.2599 |
-1.2812 |
-0.4428 |
-4.9618 |
-2.3968 |
※위의 15개 사정율(률)은 임의의 값이며 15개 중 4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선택한 4개의 평균으로 사정율(률)을 정합니다.
어때요? 사정률은 완벽하게 정리되셨죠? 입찰 관련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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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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