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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 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개념 정리를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은 입찰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이죠!
이번 포스팅으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나라장터 인지세의 개념과 산정범위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01.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개념과 산정범위
▪복수예비가격이란?
- 복수예비가격이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가변동폭(예,+-2) 범위 내에서 발주처 재무관이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말한다.
즉,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15개의 예비가격이다.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 복수예가 산정범위 [지방자치단체: ±3%, 조달청: ±2%, 기초금액 기준]
기타 발주기관은 발주기관에서 공고 시 정한 기준율
02.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지자체 vs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내에서 7개, 0%~-3% 범위 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 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함
▪조달청
- 서로 다른 금액을 기초금액 기준으로 해당 산정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2%~+1.34% 범위 내에서 7개, -2%~-0.866% 범위 내에서 7개, +0.133%~-0.133% 범위 내에서 1개를 작성
03. 복수예비가격 작성 절차와 단일예비가격
▪복수예비가격 작성 절차
기초금액 공개 → (재무관)복수예비가격 작성, 무작위 순으로 저장 → (투찰업체) 예비가격 번호 2개 추첨
(비공개) → 입찰 마감 → (입찰집행관)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개찰 집행, 복수예비가격 중
최빈가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과 단일예비가격(단일 예가)의 적용기준
- 원칙: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예가를 사용한다.
- 예외: 소액 견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입찰담당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단일예가를 작성하기도 한다.
오늘은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개념과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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