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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별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공동도급협정서 작성방법부터 승인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01.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시설)-대표사 기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시설)-대표사 기준
- 대표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초안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여러 업체를 입력하는 경우 오른쪽에 ‘행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행 추가합니다.
-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왼쪽의 ‘삭제’ 버튼 클릭합니다.
1. 업종을 선택합니다. 단, 공동인 경우에도 업종을 선택합니다.
(공동으로 여러 업종에 대해 협정을 맺는 경우 모든 공종을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입찰공고 상세화면의 투찰제한 항목에 공종별 전체 지분율 항목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2. 공종별 전체 지분율은 전체 공사에서 공종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 협정을 맺을 때 공종별 전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공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3.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4. 지분율은 공종별 지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방식은 경영상태 평가 방식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만 화면에 보입니다.
- 적격심사대상은 업종 선택 시 자동으로 setting 됩니다.
5. 협정방식을 공동/분담/주계약자 중에서 선택합니다.
(공동수급 구성 방식이 공동+분담인 경우에는, 대표사가 포함된 공종은 공동으로,
대표사가 포함되지 않은 공종은 분담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수급 구성 방식에 공동만 허용한 경우에는 모든 공종에 대하여 대표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대표사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시 자동 setting 됩니다.
7.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후 공개 버튼을 클릭하여 공개합니다.(공개해야 구성업체가 승인 가능)
- 전체지분율조회 버튼 : 저장이나 공개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전체 지분율 버튼을 클릭하면, 입찰공고 상세화면에서 조회했던 공종별 전체 지분율에 따라서 계산된 업종별 지분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쪽 화면 참고)
0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시설)-전체 지분율 조회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시설)-전체 지분율 조회
- 전체 지분율을 확인하는 화면
- 위의 경우 지금 전체 지분율의 합이 100%가 넘습니다.(70.544+22.166+92.71+7.29=192.71)
- 이유는 협정을 토목 및 건축공사업으로도 맺고,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맺었기 때문에
- 전체 지분율의 합이 100%가 넘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않으니,
토목 및 건축만으로 협정을 맺던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만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허용 면허)
03.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목록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목록
메뉴 : 조달업체 업무>물품/시설/용역>투찰 관리>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업체가 공개한 공동수급협정서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 해당 입찰공고 번호를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04.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시설)-구성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시설)-구성업체
- 구성업체는 협정 내역을 확인한 후 하단의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성업체는 승인 시 경영상태 평가 구분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 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 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대표업체에 연락하여 대표업체가 내용 수정 후 다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재공개하면 기존에 승인했던 구성업체도 다시 승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최종 승인 일자 항목에 승인 일자 값이 들어있는 경우는 대표사가 최종 승인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 구성업체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 항목에 구성사 승인 및 승인 일자가 보입니다.
05.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시설)-대표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시설)-대표업체
- 대표업체는 모든 구성업체가 승인 완료한 경우에 하단의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협정서를 최종 승인합니다. (모든 구성사가 승인한 경우에 하단의 최종 제출 버튼이 보임)
- 최종 제출 시 성공이나 실패 메시지 팝업이 보입니다.
- 실패의 경우는 실패한 설명이 나옵니다.
- 성공인 경우에도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 이전까지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야 나중에 투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협정을 맺은 물품 분류를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는 않은 경우
- 문서가 정상적으로 송신되었는지 문서 송수신 이력 화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한 협정서는 pc 저장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화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06.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취소 및 투찰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취소 및 투찰
- 대표업체가 최종 승인한 경우에 조회되는 화면입니다.
- 최종 승인한 경우 해당 화면에서도 투찰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승인 완료 후에도 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 승인 취소 시에는 대표업체가 최종 승인하기 전 단계로 바뀝니다.
- 내용 수정은 대표업체가 나라장터 상단의 입찰공고>물품>해당 공고 건의 협정 버튼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구성사 전부 다시 승인해야 함)
오늘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과 승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발주처별 공동수급협정서 작성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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