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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입찰초보

입찰 예정가격과 기초금액 산출방법정리

by okEMS 2021. 3. 11.

입찰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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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옥대리입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사정률을 조정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맞춰야 하는데요~

아직 입찰 용어가 낯선 입찰 입문자분들을 위해 오늘은 입찰의 기본, 입찰 용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금액의 개념과 입찰 예정가격의 개념, 입찰 예정가격의 산출방법,

공고로 보는 입찰 예정가격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집중! 하시어 입찰 용어를 마스터해보세요~

 


 

01. 입찰 용어 기초금액의 개념

 

입찰 예정가격

 

먼저 입찰 예정가격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금액의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요!

기초금액이란?

추정가격 + 부가세로 투찰금액을 산출,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랍니다~

조달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을 입찰일 7일 전에 발표하고

기초금액이 추정가격+부가세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추정가격이란?

추정가격은 공사 예정금액-(부가세+도급제 관급 자재비)를 말하는데요

추정가격에 의해 적격심사 평가항목이 결정되므로 기초금액과 추정가격 둘 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02. 입찰 예정가격의 개념

입찰 예정가격

 

입찰 예정가격과 관련된 용어 정리 먼저 해드릴게요~

첫째, 복수예비가격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근거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는데요 이때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복수예비가격이라고 합니다.

둘째, 추첨가격

추첨가격은 입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들이 각자 2개씩 추첨해 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입니다.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들도 자신이 어떤 금액을 뽑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입찰 예정가격

입찰 예정가격이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의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인데요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해 두는 가액입니다

입찰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맞추는 입찰자가 낙찰되는 것입니다!


03. 입찰 예정가격의 산출방법

입찰 예정가격

 

입찰 예정가격 산출방법

복수예비가격 → 추첨가격 → 입찰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근거로 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들이 각자 2개를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뽑습니다 추첨된 4개의 가격의 산술평균금액이 바로 입찰 예정가격입니다!

예비가격은 줄여서 예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예가초과는 해당 공사의 발표된 예정가격보다 이상인 투찰금액을 의미하며,

순위 인정이 안되므로 투찰 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04. 공고로 보는 입찰 예정가격

입찰 예정가격

 

마지막으로 공고로 보는 입찰 예정가격인데요~

공고에서도 보시다시피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3가지만 공개가 됩니다

입찰 예정가격은 위의 과정에 걸쳐 산출되며 입찰 참가자들마다 사정률을 예측하여

가장 근접한 금액을 맞추는 입찰자가 낙찰되게 된답니다~ 이제 완벽히 아시겠죠?


오늘은 입찰 예정가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선 입찰 용어를 필수로 알아야 하는데요~

입찰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적격심사 관련 정보나 입찰 관련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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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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