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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 결정기준이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많은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 결정기준 변경 내용
2021년 12월 말 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아래링크를 클릭하셔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변경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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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okEMS 옥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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