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최근 상호진출 허용으로 많이 복잡하시죠?
상호진출 관련 포스팅들 업로드 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건설산업 업역개편 및 계약예규 개정 등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에서 건설사 등급의 기준이되는 유자격자명부에
전문건설 등록기준과 운용기준이 신설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건설 유자격자명부의 등록기준과 운용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
= 종합건설사를 시평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등급에 따라 동일 등급 업체끼리 경쟁하는 입찰제도
상호진출 공사에 참여 계획이 있으신 업체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1. [상호진출]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 등록대상자
- 현행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개정문
-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4.에 해당하는 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개정문
상호진출이 허용되면서 유자격자명부 전문건설사 등록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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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진출]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
등급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기준)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
1 |
17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6000억원 이상 |
2 |
1700억원 ~ 950억원 |
1200억원 ~ 950억원 |
6000억원 ~ 1200억원 |
3 |
950억원 ~ 550억원 |
950억원 ~ 550억원 |
1200억원 ~ 600억원 |
4 |
550억원 ~ 400억원 |
550억원 ~ 400억원 |
600억원 ~ 330억원 |
5 |
400억원 ~ 220억원 |
400억원 ~ 220억원 |
330억원 ~ 200억원 |
6 |
220억원 ~ 140억원 |
220억원 ~ 130억원 |
220억원 ~ 120억원 |
7 |
140억원 ~ 고시금액 |
130억원 ~ 고시금액 |
120억원 ~ 고시금액 |
3. [상호진출]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이 발표한 최근년도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 및 전문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②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위 항목(3.7)과 같다.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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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진출] 전문건설사업자의 유자격자명부 등록

- 신설 ① -
모든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이 등급 최저금액에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고, 각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합산 시공능력평가액”이라 한다)이 등급 최고금액 미만인 전문건설사업자는 당해 종합공사 등급으로 편성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개정문

다만, 1등급 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이 1등급 최저금액에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1등급으로 편성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개정문

- 신설 ② -
모든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이 등급 최저금액에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고, 합산 시공능력평가액이 등급 최고금액 이상인 전문건설사업자는 합산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종합공사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편성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개정문
- 신설 ③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① 적용 시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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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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