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건설산업 업역개편 및 계약예규 개정 등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7에 나와있는 시공경험 평가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진출 공사에 참여 계획이 있으신 업체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상호진출 공사 업종실적 평가방법(평점계산방법)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업종실적은 아래 산식과 같이 평가합니다.
1. 주계약자 관리 방식인 경우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종합건설사업자 : 실적계수 = 5년간 업종실적 / 만점계수(B)
- 전문건설사업자 : 실적계수 = 5년간 업종실적 / 만점계수(B) X 해당 전문업종 비율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① 만점계수 x 해당 전문 업종비율 x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② 만점계수 x 해당 전문업종 비율 x 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x시공비율/만점계수(소수점 셋째자리이하 버림)
3.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제8조제3항제2호가목(2))
시공실적을 합산하되 합산실적은 ① / ③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③ 만점계수 x 해당 전문업종 비율 x (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x시공비율/만점계수(소수점 셋째자리이하 버림)
* 참고
제8조제3항제2호가목(2)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3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시공비율 적용안함)하되, 일부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오늘은 상호진출 공사 업종실적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달청 상호진출 공사에 참여 예정이신 업체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확인하시고
입찰사이트 okEMS에서 상호실적 적격심사 자동계산기도 이용해보세요!
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입찰정보 > 개정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변경안내 (0) | 2021.05.21 |
---|---|
[상호진출] 전문건설 유자격자명부 등급 산정기준 (0) | 2021.04.29 |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확인하고 입찰 참가하기 (0) | 2021.04.27 |
한국수자원공사 전자조달 공지사항 (0) | 2021.04.19 |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지사항 (0) | 2021.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