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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개정이슈

[시설공사]조달청 집행기준 최신 개정사항 확인하기

by okEMS 2021. 6. 15.

개정된 적격심사 기준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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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옥대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려고하는데요!

그중 사전 적격심사 개정사항 일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정사항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발주처 발표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최신 개정사항 확인하기]

1. [공사이행능력 분야별 심사항목 배점기준]

2. [시공경험 평가, 동일공종 실적 평가방법 및 평점]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궁금한 업체는 이번 내용을 통해 내용 파악하시어

업무에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공사이행 능력 부분 심사항목 과 배점기준을 알아볼까요?


1. 공사이행능력 분야별 심사 항목 배점 기준

공사이행능력 분야별 심사 항목 배점 산정 방법

①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은 업종실적 또는 공종그룹실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② 당해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구분하고 평가하여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③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지역업체 참여도

1)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시공경험 평가, 동일공종 실적 평가방법 및 평점

1)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평가방법 및 평점

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전문업종 실적을 공종그룹별 실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당해공사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종그룹실적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②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만점계수(B)’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동일공종그룹실적은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비율’까지만 인정한다.

③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공종그룹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다음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비율×∑(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비율×(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시공비율)÷만점계수(B)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④ ③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제2호가목(2)에 따라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공종그룹실적을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위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종그룹실적÷만점계수(B)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2) 최근 5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평가방법 및 평점

 

①가)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만점계수(B)’까지만 인정한다.

②나)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비율’까지만 인정한다.

③3-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전문업종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다음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비율×∑(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비율×(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시공비율)÷만점계수(B)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④ ③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제2호가목(2)에 따라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전문업종별 실적은 전문건설사업자별 해당 시공실적을 합산하되, 합산 실적은 위 ③ 또는 3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3 : 만점계수(B)×해당 전문업종 비율×(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만점계수(B)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오늘은 새로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호 진출 허용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서

입찰업무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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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옥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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