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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옥대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려고하는데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사항에서
1. 사전심사 신청자격
2. 평가방법 (시공경험)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정사항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발주처 발표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확인하지 못한 업체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전심사 신청자격 개정사항 부터 알아볼까요?
1. 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 - 신설 항목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에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종합‧전문업종간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2. 평가 방법 (시공경험)
시공경험 평가방법 - 신설 항목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시공평가결과 - 신설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80점 적용
3.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 신설
종합공사로서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건축공사인 경우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전문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공사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전문공사업평균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오늘은 새로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호 진출 허용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서
입찰업무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개정사항 전문이 필요한 업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공지를 확인하시고 자료를 다운받아 주세요!
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옥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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