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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발주처 별 적격심사 가산점 완벽 정리!

by okEMS 2021. 9. 27.

 

 

 

 

적격심사가 불안하다면?

[적격심사 완벽 정리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여러분은 적격심사 점수가 만점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옥대리가 왔습니다!

 

적격심사 점수를 보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가산점을 항목을 이용한 점수보완방법과

투찰율을 조정하여 입찰가격점수를 높이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1. 발주처별 적격심사 가산점 항목

2. 조달청 적격심사 가산점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심사 가산점 점수가 필요한 업체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산점 항목부터 알아볼까요?


1. 발주처별 시설공사 적격심사 가산점 항목

 

 

 

LH는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만 입찰 가산점을 폐지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일 경우에는 입찰 가산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일반건설 추정가격 50억 미만~10억 이상 공사일 경우, 전문/전통소 추정가격 50억 미만~3억 이상 공사일 경우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시공 비율이 10% 이상이면 10%를 가산 평가받게 됩니다!

 

위의 표와 같이 발주처와 공사의 추정가격,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여부를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입찰 가산점을 빠짐없이 받아 업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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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청 적격심사 가산점 항목

 

 

조달청의 입찰 가산점의 경우에는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기업과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일 경우에는 신인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추정가격 300억 미만-100억 이상/추정가격 100억 미만-50억 이상인 공사일 경우,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3점)

② 2등급인 자(+2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 인원과 급여 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2.5점)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0.5점)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일 경우에는

1.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 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2.5점)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0.5점)

 

2.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1점)

 


오늘은 적격심사 가산점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놓치고 있었던 적격심사 가산점 항목이 있었다면 꼭 확인하셔서

점수 보완을 통해 낙찰에 한 발짝 다가가길 바랍니다.

​​

아직 적격심사가 어렵거나 불안하신 업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적격심사 정리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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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okEMS 옥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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