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실적평가방법1 상호진출 공사 업종실적 평가방법(조달청 개정사항)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건설산업 업역개편 및 계약예규 개정 등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7에 나와있는 시공경험 평가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진출 공사에 참여 계획이 있으신 업체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상호진출 공사 업종실적 평가방법(평점계산방법)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업종실적은 아래 산식과 같이 평가합니다. 1. 주계약자 관리 방식인 경우 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21.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