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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21년 업역이 폐지됨에 따라 종합 - 전문건설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되었는데요
상호 진출 입찰공고가 많이 발주되는 시기에 아직 상호 시장 입찰 참여가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상호 진출(업역 폐지)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상호 진출 입찰을 이해하고 쉽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상호 진출(업역 폐지) 가 무엇인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01. 종합 - 전문건설 간 상호 진출 시행 배경
21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에 따라 종합 건설 업체와 전문 건설 업체 간의
상대방의 시장에 상호 진출이 허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했는데요
이러한 업역 규제는 1. 공정경쟁을 저하, 2. 서류 상의 회사 증가, 3. 기업 성장 저해를 이유로 규제를 폐지하고
상호 시장에 입찰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 건설 업체만 참여할 수 있던 공고에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참여할 수 있거나,
전문 건설 업체만 참여할 수 있던 공고에 종합 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상호 시장 입찰이 허용된 것입니다.
02. 종합 - 전문건설 간 상호 진출 시행 내용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공공 공사는 올해 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2년부터 폐지됩니다.
전문 업체 간 컨소시엄 공사는 24년부터 가능합니다. )
업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합니다. 대업종화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03. 종합 - 전문건설 간 상호 진출 참여 예시
상호 진출 공사 참여 예시
①. 2개 업종의 전문 건설 업체가 종합 건설 공사을 도급받는 경우
발주처가 건축공사를 A 면허와 B 면허 업체가 함께 공사를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A, B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 - 전문건설 간 상호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
*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은 24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그전까진 한 업체가 모두 해당 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호 진출 공사 참여 예시
②. 종합 건설 업체가 건설업 종류에 따라 시공 가능한 전문 건설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발주처가 전문 건설 공사를 종합 건설 업체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종합 건설 업체도 전문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 - 전문건설 간 상호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
단 2억 미만의 전문건설 공사에 종합건설 업체가 참여는 24년 1월 1일부터
보여드린 예시 외의 기타 정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 - 전문건설 간 상호 시장 진출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상호 진출 입찰공고가 많이 발주되고 있는 만큼 종합 - 전문건설간 상호 진출을 이해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종합 - 전문건설 간 상호 진출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상호 진출 관련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진출(업역 폐지) 자료 다운받기]
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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