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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차 실적신고(재무제표 신고) 절차와 방법

by okEMS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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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대한건설협회 2차 실적신고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적신고 완료 후 협회에서 인정하는 업체 실적에 따라 참여 가능한 입찰이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차 실적신고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01. 2차 실적신고 안내

4월 1일부터 2차 실적신고라고 불리는 재무제표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 2020년 12월 31까지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

올해 2월에 진행한 공사 실적신고를 진행한 업체만 2차 재무제표 신고 가능

 

일시 : 4월 1일~4월 15일

장소 :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02. 2차 실적신고 순서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2차 실적신고 과정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1) 신고서 작성하기

대한건설협회 실적 신고서 작성
(재무 상태 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엑셀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2) 증빙서류 제출

작성한 서류를 출력하여 신고 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은 반드시 신고 기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봉투에는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세요

 

3) 신고 접수하기

협회의 회원사인 경우 대한건설협회 소속의 시도회에 접수할 수 있으며

비회원사 및 정보이용 등록 업체는 대한건설협회의 본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6월 22일까지 제출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03.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 실적신고 2차 표지

-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그 외에 협회 요청에 따라

매출액 구분 확인서, 차입금 구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04. 2차 실적신고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추가/수정/보완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신중히 작성해 주세요

2) 제출한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 자료로 사용되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세요

3)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업체는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외부감사 대상 업체 외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 확인원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확인원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연도 비교식 재무제표여야 합니다.

7) 재무제표는 2020년도의 정기 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정기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8) 결산일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기총회 의사록이나 정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결과는 2021년 6월 14~16일에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증명서 발급 개시는 2021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 1차 공사 실적신고를 진행하신 분들은 2차도 진행하셔야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오늘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진행하는 2차 실적신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입찰 참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업체 실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실적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실적신고에 관련된 자료를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실적신고 자료 다운받기]

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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