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입찰 자료 받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부터 시행된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사항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달청 적격심사 관련 개정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달청 적격심사 주요 개정사항부터 정리하러 가볼까요~?
01. 조달청 적격심사 주요 개정사항은?
조달청 적격심사 주요 개정사항
① 종합·전문 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② 종합·전문 간 경쟁 시 평가기준 마련
③ 동시 적격심사 근거 신설
④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명시
⑤ 소수점 처리기준 정비
⑥ 입찰가격 평가대상에서 품질관리비 제외
⑦ 의무하도급 비율 삭제
⑧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02.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사항
① 종합·전문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구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및 그 외 평가항목·배점을 일원화
03.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사항
② 종합·전문 간 경쟁 시 평가기준 마련
상호실적 인정범위 및 경영상태 평가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예규에 반영
04.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사항
③ 동시 적격심사 근거 신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 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명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 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소수점 처리기준 정비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 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05.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사항
⑥ 입찰가격 평가대상에서 품질관리비 제외
품질관리비 의무계상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 금액을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금액에 전액 반영 보장
06.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사항
⑦ 의무하도급 비율 삭제
의무하도급 비율을 삭제하고,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07.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사항
⑧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만점 기준을 공사의 규모에 따라 기업신용평가 등급 BB0 이상으로 완화
오늘은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조달청 적격심사 이외에도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과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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