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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전자입찰 입찰공고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입찰 참여를 준비중이신 분들은 이번포스팅을 통해 업무에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막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에겐 꼭 필요한 포스팅 일꺼에요.
그럼 지금부터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 관련 용어를 알아보러 가볼까요~?
▶ 입찰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추정가격,추정금액, 기초금액 경우 입찰공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추정가격
적격심사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공사예정금액-(부가세 + 도급자 관급자재비))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도급자 관급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 부가세 (대략적)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
조달청의 경우 7일 전 발표
투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금액(투찰금액 = 기초금액 X 투찰률 X 사정률)
복수예가와 사정률은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복수예가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근거로 작성된(비공개) 15개의 예비가격
사정률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가(복수예비가격)를 사정하기 위한 백분율
ex) 지자체 -3% ~ +3%(97% ~ 103%), 조달청 -2% ~ +2%(98%~102%)
투찰률(낙찰하한율), 낙찰하한가, 예정가격의 경우 입찰공고 1순위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투찰률(낙찰하한율)
경쟁입찰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할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대비 입찰 금액을 말함
예정가격 대비 낙찰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백분율(86.745%, 87.745%)
낙찰하한가
예정가격 x 투찰률(낙찰하한율)
개찰 시 낙찰하한가 위로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
예정가격
15개의 복수예가 중 입찰업체들이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평균 금액
(기초금액 X 사정률)
준공실적, 시공경험(실적), 경영상태 확인서는 입찰 참가와, 적격심사시 필요합니다.
해당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참가와 적격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공실적
아직 협회에 등록되는 않았지만 최종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 합계액
시공경험(실적)
매년 2월 전년도 시공실적을 관련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7월경 나라장터에서 적용기준 공지 후이후 공고부터 적용 • 각 협회에 따라 적용 기준일은 조금 차이가 있음
경영상태 확인서
면허별 실적과 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각 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자세한 설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 전자입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추정가격
추정가격의 경우 적격심사 - 경영상태표 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평가등급이 달라지는만큼 꼭 금액을 확인하셔서 정확히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2. 복수예비가격
공고를 확인하시면 예가범위 즉 사정률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지자체 공고 = 97% ~ 103%)
발주처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임의의 복수의 예비가격을 산정 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공고 기초금액 100,000,000(일 억원)의 경우 ±3%의 사정률을
반영한 예가범위(예비가격범위)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15개의 예비가격(비공개) 중 입찰에 참가한 업체별로 2개의 예비가격을 +
임의로 추첨합니다.그 중 많이 추첨받은 4개의 금액의 평균을 예정가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자입찰 용어 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아직 입찰용어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입찰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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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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