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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기준과 제한사항 [나라장터 입찰 완전정복]

by okEMS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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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건설입찰 부정당업자 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2년간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우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확히 알고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정당업자(부정당 지정 업체)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부정당업자(부정당 지정 업체)란 무엇일까요?

부정당업자(부정당 지정 업체) 해당 기준

- 계약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국가계약법에서 말하는 부정당업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립니다.

부정당업자 제한사항

부정당업자 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부정당 지정 업체)의 대표적인 사례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등의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관서와 별개로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오늘은 부정답업자(부정당 지정 업체)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기간동안 국가계약 뿐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정당업자(부정당 지정 업체) 뿐 아니라 입찰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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