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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공사 예정금액의 개념과 공사 예정금액 규모별 건설 기술자 배치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사 예정금액 관련 개념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사 예정금액 개념 정리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01. 공사 예정금액이란
▪공사 예정금액이란?
- 총 공사비용과 관급자재비,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함
총 공사비에는 관급자재비/설치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됨
(공사에 있어 예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예정금액이라 한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관급자설치 관급액)
- 발주처에서 납품 및 설치까지 하는 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액)
- 발주처에서는 자재만 제공해 도급자(시공자)가 설치를 하는 자재
02.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 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 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 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 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 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배치기술자 배치기준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배치기술자 배치기준은 아래의 공사 예정금액 규모에 맞춰 나눠지게 됩니다
- 700억 원 이상
- 500억 원 이상
- 300억 원 이상
- 10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오늘은 공사 예정금액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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