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호진출 관련 자료 받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상호진출 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업 상호진출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업 상호진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볼까요?
01. 건설업 상호진출의 개념
건설업 상호진출의 개념
Q. 건설업 상호진출이 뭔가요? 저희는 토목업체(종합)인데요. 요즘은 다 상호진출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종건도 볼 수 있고 전문도 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종합공사 전문 공사 모두 동일 공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종합건설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문+전문=종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종합건설로 진행하신 공사 실적을 전문 공종 실적으로 쪼갤 수 있고
그 실적을 가지고 기준을 만족하는 전문 공고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 건축공사업인데요. 2021년 업역 폐지로 전문건설업 관공서 입찰 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기존의 방식으로 실적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변경된 방식으로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어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문 공사 공종 보호를 위해 2억 미만의 공사에
종합공사 참여는 2024년부터 허용됩니다.
02. 건설업 상호진출 실적 인정기준
건설업 상호진출 실적 인정기준
Q. 상호진출 실적 인정기준에 보면 종합건설 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을 전문 업종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 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 공사 실적은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 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시공 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토목공사업으로 토공 공사할 경우 토공 실적은 인정하고 토공 시공 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말인가요?
토목시공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단, 말씀하신 상호인정 실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갖고 계신 토목 실적 중 전문 업종 중 토공에 해당하는 실적 중 2/3는 상대 종목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토공 시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03. 건설업 상호진출(종합→전문 진출 시)
건설업 상호진출(종합→전문 진출 시)
Q. 종합이 전문공사에 들어가는 경우에 평소대로 투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종합이 전문에 들어갈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A. 종합↔전문이 상호 공사에 참여할 때 확인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 자본금 및 기술인력 검증
-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검증
종합업체이면 기본적으로 전문의 등록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자의 경우 이미 종합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문제 될 일이 없지만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여하려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저희는 종합건설인데요. 전문건설에 해당하는 실적은 어떻게 확인하죠?
A. 종합건설이 보유한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보유 실적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해 주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건설업 상호진출 등록기준
건설업 상호진출 등록기준
Q. 업역규제 폐지공사 관련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등록기준 부분에 대해 기존의 등록기준이
참여하려는 상대 업종의 기준을 만족하면 별도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중복 인정이 되나요?
A. 종합건설이 전문공사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려는 공고의 전문 면허에 기준인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종합 면허의 기술자, 자본금을 제외하고 참가하려는 전문 면허의 자본금 기술자를 추가로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갖고 있는 종합 면허 등록 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자로 참가하려는 전문 기준을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합의 기준이 전문보다 크기 때문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문건설이 종합공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유한 전문면허들을 합한 등록 기준이나 종합의 등록 기준 중 높은 쪽의 등록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종합공사(전문 a+전문 b+전문 c)로 나온 공사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내가 전문이면 전문 a+전문 b+전문 c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셔야 하고 물론 그에 해당하는 자본금과 기술자를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05. 건설업 상호진출 기술자
건설업 상호진출 기술자
Q. 저희가 조경식재·조경시설물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조경(종합) 입찰에 참여하려면 기술자 6명과
자본금 5억을 충족해야 입찰참여 가능한 건가요? 그럼 종합면허 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요?
현재 저희는 자본금 3억에 기술자 4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A. 네 맞습니다. 단 자본금 3억을 이미 보유하셨다면 조경(종합)의 업종등록기준인 5억을 위해
2억만 추가로 보유하시고, 기술자도 마찬가지로 조경 등록기준이 중급 2명 포함 6명이니 부족한 인원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 면허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Q. 올해는 자본금 결산 끝났으니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 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결산이 끝나서 새로 결산을 받은 이후에 증자된 자본금으로 입찰을 볼 수 있겠지만
발주 담당자가 허용을 해준다면 자본금 증자를 해서 새로 받은 기업진단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전에
증빙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상호진출 담당자가 내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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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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