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시장 진출 관련 발주처별 자료 받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입찰에 참여예정이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01.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1. 시공경험
가. 종합건설 사업자가 전문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2023.12.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 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고 각 전문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의 실적을 갖춘 경우에는 업종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을 갖추지 못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다. 2023.12.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 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고 각 전문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의 실적을 갖춘 경우에는 업종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을 갖추지 못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라. 2024.1.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 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 사업자 및 전문건설 사업자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 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 비율을, 전문건설 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1, 3-2, 3-3, 3-4>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 공사에 전문건설 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1, 3-2, 3-3>에 따라 영업 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 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 공사에 종합건설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 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를 적용하되, 세부 심사항목 중 1.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4점을 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0.2점을 부여하며, <별표 4-2> 4.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상호 협력 평가는 전문건설 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 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전문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 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 사업자가 전문 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나. 종합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6. 시공품질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 대상공사에 전문건설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7.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 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 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 비율을 인정한다.
8. 등록기준 확인 및 평가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 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02.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실적 인정기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 사업자”라 한다)가 전문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 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 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 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종합건설 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 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 공사 실적은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 공사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은 건설 사업자가 상대 시장(종합건설 사업자의 경우 전문 공사를, 전문건설 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은 백만 원단위로 환산하되,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3조(상호실적확인서 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상대 시장에 참여하려는 건설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실적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건설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 시 실적)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양도인․피합병법인․피상속인이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실적은 양수인․합병법인․상속인이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03.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
오늘은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낙찰자 결정기준과
종합·전문 공사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호시장 진출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상호시장 진출 관련 발주처별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관련 발주처별 자료 받아보기]
입찰 정보가 필요하실 땐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를 검색해 주세요!
'입찰정보 > 개정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수의계약 변동내용 확인하고 쉽게 입찰 참가하기! (0) | 2021.03.08 |
---|---|
전문건설 대업종화 시범사업 안내 (0) | 2021.02.10 |
상호진출 입찰, 자주 묻는 질문으로 쉽게 이해하기 (0) | 2021.02.05 |
종합 전문건설 업역폐지 공사 적격심사 평가방법 (0) | 2021.02.03 |
건설업 상호진출 자주 묻는 질문으로 해결하기! (0) | 2021.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