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공지사항 받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발주처/협회별 공지사항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입찰 업무에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달청 나라장터 주요 공지사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주요 공지사항 정리
[대한전문건설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3.29~4.7) 안내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국방전자조달] - 국방전자조달 동가 낙찰자 선정방식 변경 안내
[국가철도공단] - 코로나19로 인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관련 안내
이번주 발주처 / 협회 별 공지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발주처별 공지사항 한눈에 확인하기
[대한전문건설협회]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3.29~4.7) 안내
3.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73호, 일부개정)
- 하도급 제한을 5년 이내에 3회 위반한 경우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하도록 한 규정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추가
- 긴급한 재해복구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
- 코로나 등 전염병 발생 시 건설업 의무교육 유예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시 1억원→2억원 상향
-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사고예방을 위해 처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74호, 일부개정)
- 하도급 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삭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중인 건설기술인을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으로 인정
- 건설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과태료 처분 시 30만원→50만원 상향
- 가스시공업(3종)의 업무내용 조정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75호, 일부개정)
- 건설공사 실적 증명 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갈음,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가산 확대, 신인도 항목 간소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 등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3.29~4.7) 안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39호)
- 입찰공고문에서 부대공사 기재 제외(유지보수공사 포함)(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9조제2항)
- 2억원 미만 공사 발주 시 종전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하도록 우선 고려(안 제8조제3항)
* ’21. 1. 1 이전 발주 공사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고려(안 제8조제4항)
- 자본금 확인방법 간소화*(안 제11조제3항) 등
* 등록마감일 현재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3.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훈련(기본, 전문)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단, 건진법 제91조의2에 따라 2021.12.31까지 과태료 유예)
2. 이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최초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이 있어 재차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귀 시‧도회(협의회) 소속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 최초로 등급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 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시간 : 기본교육(35시간), 전문교육(35시간)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21. 4. 7 현재)
종합교육기관(기본‧전문)
- (인터넷 교육 가능)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 (인터넷 교육 불가)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전문교육기관(전문)
- (인터넷 교육 가능)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인터넷 교육 불가)한국시설안전공단,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관리협회, 한국기술사
교육방법
- 인터넷교육(온라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기관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터넷교육만 실시 중이며, 상황에 따라 집체교육(오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국방전자조달] - 국방전자조달 동가 낙찰자 선정방식 변경 안내
국방전자조달 동가 낙찰자 선정방식 변경
1. 변경내용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선정방식을 '가위바위보'에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변경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관련
2. 적용시기
- 2021.4.15.(목)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국방전자조달 관련 자료 받아보기]
[국가철도공단] - 코로나19로 인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관련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1. 법인 인증서 로그인
2. 로그아웃 버튼 하단 '예외적용신청' 클릭
3. 예외적용 신청유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문등록불가 선택
(보안토큰 정보 미기입)
4. 입찰대리인 정보 작성 후 등록
*코로나19 관련 예외적용 신청 시 2021년 6월 30일까지 지문등록 예외자 입찰참여가 유효합니다.
[국가철도공단 관련 자료 받아보기]
오늘은 한 주간 발주처별 공지사항을 정리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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