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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 중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도급대금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0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Q.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Q.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안 되나요?
-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대금을 2회분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합의가 없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Q.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대금의 범위는?
-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만 직접 지급받을 수 있어요.
또한,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직접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는?
1) 원사업자가 파산 등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3)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5)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간 직접 지급 합의 한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원사업자의 조치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기로 했다면 원사업자는 별도로 대금 지급을 할 필요는 없어요.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02. 하도급대금 지연
하도급대금 지연
Q.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요?
-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늦어도 60일까지는 주어야 해요.
60일이 지나서 대금을 주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주어야 해요..
Q.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 연 15.5%예요.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Q. 대금을 60일 안에 주긴 했는데, 어음으로 주네요. 만기는 3달 후입니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만기가 인수일로부터 60일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함께 주어야 해요. 어음할인율은 연 7.5%예요.
1) 하도급법과 다르게 지연이자를 정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주지 않기로 정했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2)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도 만기가
인수일로부터 60일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함께 주어야 해요.
※ 수수료율은 원사업자마다 그리고 금융기관마다 달라요
지연이자율 · 어음할인율 확인하기
- 지연 이자율을은「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서
어음할인율은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에서 정하고 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메뉴>행정규칙에서 "지연이율" 또는 "할인율" 검색
03. 하도급대금과 도급금액
하도급대금과 도급금액
Q.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도급금액을 증액했다는데, 수급사업자인 저에게는 소식이 없어요.
- 그럼 안되죠. 원사업자는 도급 금액이 증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Q. 발주자가 도급금액을 증액해주면 하도급대금도 증액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증액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그 증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증액해 줘야 해요.
Q. 공사원가가 올라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죠?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세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물가 변동 증액 사유
1)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품목 조정률이나 지수 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된 경우
2) 특정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5/100 이상인 경우
※ 상세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등]을 참조하세요!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한 대금 조정
- 원사업자가 10일 동안 대금 조정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분쟁 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하도급법 중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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