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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집행하는 폐기물처리용역(폐기물수집․운반, 처리용역 등)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6일 이후 입찰 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201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적격 심사 기준은 폐지한다.
[첨부파일]
230605_[개정전문]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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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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