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과 기초금액 및 입찰용어가 헷갈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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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옥대리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입찰에 필수인 입찰예정가격과 기초금액 산출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기초금액의 개념
2.예정가격의 개념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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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금액의 개념
1)기초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조달청의 결우 이 기초금액을 입찰일 7일 전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금액이 추정가격+부가세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2)추정가격이란 공사 예정금액-(부가세+도급제관급자재비)를 말합니다.
추정가격에 의해 적격심사 평가항목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기초금액과 추정가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입찰예정가격의 개념
1)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금액을 근거로 산출된 15개의 예비가격을 말합니다.
각 발주처 별로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는 범위(사정률)이 다르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추첨가격
추첨가격은 복수예가 15개의 금액중에 업체들이 랜덤으로 선택한 2개씩 추첨해 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입니다.
즉 업체들은 15개의 비공개된 복수예가에서 랜덤으로 예비가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선택된 4개의 금액입니다.
3) 입찰예정가격
입찰예정가격이란, 15개의 복수예가 중에 선택된 4개의 금액의 산술평균을 말합니다.
입찰 혹은 계약 체결 전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기준을 삼기 위해 작성 및 비치해두는 가액입니다.
투찰금액을 이 입찰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적어내는 업체가 1순위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4) 예정가격의 산출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업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금액의 산술평균입니다.
오늘은 입찰예정가격과 기초금액 산출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업체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에서 투찰률 및 입찰가격점수 계산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가입하셔서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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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옥대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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