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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훈령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국방부 2803호, 2023. 5.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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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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