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1위 입찰정보사이트 okEMS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 옥대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낙찰 아닐까요?
옥대리의 목표는 하루에 3개의 입찰관련정보 게시글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쓴 글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낙찰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전 그걸로 하루 3개 포스팅의 이유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약운영 방법인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 그리고 실적이 적은 신규업체의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 여부
그리고 업체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하나하나 정리해드릴 테니 공동이해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해 확실히 배우고 가자고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한 줄 요약이 포스팅 맨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파일 다운로드하기]
1.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1) 공동이행방식
: 공사 입찰에 대해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 비율을 나눠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전기 실적 30억(60%) + B 전기 실적 10억(40%)
A 전기 인정실적 18억 + B 전기 인정실적 4억
공동수급체 전기 실적 22억 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2) 분담이행방식
: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소방 면허가 필요한 공사에 A 전기업체와 B 소방업체가 함께 공사를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이행방식=같은 업종의 면허를 가진 2개 이상의 업체 구성
분담이행방식=다른 업종의 면허를 가진 2개 이상의 업체 구성
2. 신규업체 공동도급 참여 가능 여부
신규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도급 참여방법
먼저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고이며 경기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49% 시공참여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 공고 종목 :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고, 전기 100%
• 협정 방식 : 경기 49%의무, 공동이행 방식
• 추정금액 : 2,276,283,771원
• 시평 제한 산식 : 각 업체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 × 시공 비율
- 49% 지분율로 참여할 경우 : 시평액 1,115,379,048원 이상이어야 가능
▶ 위와 같은 공고의 경우 경기 업체가 49%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업체인 경우 시평액이 1,115,379,048원 이상이면 공동도급에 참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경기 업체가 3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라면 시평액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682,885,134원 이상으로 시평 제한 산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3. 업체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도급 시에 최소 비율, 최대 구성사 수가 정해져있나요?
공고서 상에 명시한 경우 그를 따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조달청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① 분담이행 방식 - 5인 이하
② 공동이행 방식 - 5인 이하 / 각 구성사별 10% 이상
③ 주계약자 관리 방식 - 10인 이하 / 각 구성사별 5% 이상
2)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① 구성원 수 제한
-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조절 가능
- 계약 특성상 부득이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공고서 상에 명시
- 추정가격 5백억 원 이상의 공사 → 10인 이내로 구성
- 엔지니어링 사업 → 용역의 부문, 분야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② 구성사별 최소 지분율
- 구성사별 최소 지분율 → 5% 이상
- 분담이행방식/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 간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미적용
Q. 단독 가능한 실적을 보유했는데도, 시평제한 금액이 부족하면 협정해야 하나요?
시평제한은 1차적으로 판단하는 입찰참가자격입니다.
따라서, 이 참가 자격에 나오는 시평제한 금액 이상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단독 가능한 실적을 보유했어도 협정을 통해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Q.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도 공동도급 가능한가요?
가장 많은 신규업체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적이 0원이라도 공동도급 협정이 가능합니다.
참여하려는 공고의 필요 실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큰 실적의 업체와 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단, 의무 비율을 만족할만한 시공능력공시액(시평액)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공동도급 1위 입찰사이트 okEMS에서 많은 신규업체 분들이 협정을 맺어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공동도급 플랫폼 만남의광장 이용은 무료로 가능하니 회원가입 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한 줄 요약
1. 공동이행방식=같은 업종의 면허를 가진 2개 이상의 업체 구성
2. 분담이행방식=다른 업종의 면허를 가진 2개 이상의 업체 구성
3.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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